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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입원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신청

by 가보자GO 2025. 5. 22.

목차

     

     

    결핵,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완벽 가이드

    결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결핵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핵 환자 입원비 지원과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원비 지원: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2016년 7월 1일부터 결핵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되므로, 입원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뿐만 아니라,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결핵 외 타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간병비 지원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가족의 생계 걱정은 이제 그만!

    입원 치료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결핵 환자분들의 가족 생계를 위해 생활보호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환자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입원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2,870,416원
    • 2인 가구: 4,719,190원
    • 3인 가구: 6,030,424원
    • 4인 가구: 7,317,328원
    • 5인 가구: 8,529,830원
    • 6인 가구: 9,677,766원
    • 7인 가구: 10,786,114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 가구: 9,912,051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월)

    • 1인: 765,444원
    • 2인: 1,258,451원
    • 3인: 1,608,113원
    • 4인: 1,951,287원
    • 5인: 2,274,621원
    • 6인: 2,580,738원
    • 7인: 2,876,297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신청 기간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핵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완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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