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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
경기도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의료비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지원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은 낮지만,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자: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5%는 1인 가구 월 130만원, 4인 가구 월 350만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타 지원이 필요한 계층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배우자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도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대피해노인 및 장애인: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 피해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고문 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의료비 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넓은 의료비 지원
- 외래 진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입원 치료: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하며, 병원장 승인 시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간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특수 영상 검사: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 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필요 의사 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를 지원합니다. 단, 국가 건강보험 기준을 준수하며, 노인 틀니의 경우 해당 사업을 적용합니다.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경기도지사 추천 대상자에 한함).
2. 지원 제외 항목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 검사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 (단, 국가 노인 틀니와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 간병인료 지원)
- 단순 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
- 음주 및 무단 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경기도 의료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직접 신청과 지역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신청
-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각 병원별 문의처는 상이하며, 아래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절차: 문의처에 전화로 문의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지역 신청
- 추천 기관: 도/시/군/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절차: 추천 기관의 추천서 또는 위기 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지, 사례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로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출 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인 경우)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내)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공사업과: 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공공사업과: 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공사업과: 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공사업과: 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공사업과: 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 (본부): 031-250-8892
경기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