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종류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입주자격과 신청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유형과 특징
영구임대주택
-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전용면적: 26~40㎡
-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 임대기간: 50년
국민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 기준 충족 시)
- 전용면적: 45~85㎡
-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30년
행복주택
- 입주대상: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 전용면적: 45㎡ 이하
-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6~20년(계층별 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소득기준
- 영구임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국민임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행복주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30%)
자산기준
- 총자산: 세대당 3억 5,0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무주택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1세대 1주택 원칙 적용
- 청약통장 가입여부 확인 필수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분양정보 확인
- 신청유형 선택 및 인적사항 입력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보유현황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심사 및 당첨자 선정
- 1차: 자격요건 검증
- 2차: 소득·자산 조사
- 3차: 주택소유여부 확인
- 최종: 당첨자 발표
유의사항 및 관리
계약 및 입주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20%
- 잔금납부: 입주지정기간 내
- 관리비 예치금: 평형별 상이
임대차계약 갱신
- 자격검증: 2년마다 실시
- 갱신계약: 자격유지 시 계약연장 가능
- 퇴거사유: 소득·자산 기준 초과, 자격상실 등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주택정책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입주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