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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 유족급여 재해보상금 신청 자격 및 방법

by 가보자GO 2025. 5. 22.

목차

     

     

    군인 사망 시 유족급여 및 재해보상금: 신청 자격과 방법 완벽 가이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군인 사망 시 유족급여 및 재해보상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유족분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족급여 및 재해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유족급여 및 재해보상금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선정 기준: 공무상 사망, 그 명확한 기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상이유족연금 :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중복 수혜는 안 돼요!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상이유족연금을 전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복무 기간과 사망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유족급여는 복무 기간, 공무상 재해 여부, 사망 원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 종류도 다양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상이유족연금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고 퇴직한 군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지급되며,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됩니다.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5년 안에 서두르세요!

    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12년 7월 1일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필요 서류: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 그 외 청구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이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으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마치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군인의 숭고한 희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족급여 및 재해보상금은 이러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유족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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