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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안녕하십니까? 희귀질환으로 투병 중이신 환우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행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의 특성상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목적 및 근거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중요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 개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현금 지원과 서비스(의료비 감면) 지원 형태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이 적용된 후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남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 특정 질환(96개)에 한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험급여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정 질환(106개)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간병비**: 특정 기준(100개 질환, 중증 장애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특수식이 구입비**: 특정 대사성 질환 등(각 품목별 대상 질환 상이)으로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지원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은 필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완료하신 후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 질환(1,338개)에 해당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 항목(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후술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분들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부여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이미 다른 형태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 등은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은 서울 기준으로 예시된 값입니다.
### 환자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환자가 속한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3,348,818원 미만
* 2인 가구: 5,505,721원 미만
* 3인 가구: 7,035,494원 미만
* 4인 가구: 8,536,882원 미만
* 5인 가구: 9,951,469원 미만
* 6인 가구: 11,290,727원 미만
* 7인 가구: 12,583,799원 미만
### 환자가구 재산 기준 (서울 기준)
환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가액이 다음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
* 1인 가구: 365,834,892원 이하
* 2인 가구: 410,170,000원 이하
* 3인 가구: 441,614,460원 이하
* 4인 가구: 472,475,468원 이하
* 5인 가구: 501,552,302원 이하
* 6인 가구: 529,080,719원 이하
* 7인 가구: 555,659,78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환자의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4,784,026원 미만
* 2인 가구: 7,865,316원 미만
* 3인 가구: 10,050,706원 미만
* 4인 가구: 12,195,546원 미만
* 5인 가구: 14,216,384원 미만
* 6인 가구: 16,129,610원 미만
* 7인 가구: 17,976,856원 미만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서울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가액 또한 다음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
* 1인 가구: 609,724,820원 이하
* 2인 가구: 683,616,667원 이하
* 3인 가구: 736,024,101원 이하
* 4인 가구: 787,459,113원 이하
* 5인 가구: 835,920,504원 이하
* 6인 가구: 881,801,199원 이하
* 7인 가구: 926,099,640원 이하
**참고**: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항목별 추가 자격 조건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외에도, 각 지원 항목별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항목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질환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으로 고시된 1,338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발생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적용 후 잔여 비용)
* 기타: 신청일 현재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조기기,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함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 발급 필요
* 대상 질환: 96개 희귀질환에 한정됨
* 지원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등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기기 대여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여야 함
* 대상 질환: 106개 희귀질환에 한정됨
###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장애 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과거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을 충족해야 함
* 대상 질환: 100개 희귀질환에 한정됨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품목 및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기준, 단 옥수수전분은 연령 무관):
* 특수조제분유: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 조사 면제)
* 참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희귀질환과의 싸움에서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대상 질환, 필요한 서류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반드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