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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 서류 안내

by 가보자GO 2025. 4. 22.

목차

     

     

    LH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 및 서류 안내

    주거 걱정 없는 내 집 마련의 기회, LH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2025년도 LH 예비입주자 모집의 핵심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개요

    모집 대상 주택

    •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신청 자격 기본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자
    • 해당 지역 거주자
    • 자산 및 소득 기준 충족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기준

    • 행복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행복주택 기준 294,000,000원 이하
    • 자동차: 현재 시가 기준 34,960,000원 이하
    • 금융자산: 가구원 수별 상이, 최대 24,200,000원 이하

    제출서류 안내

    기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명서류
    • 생계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해당 주택 관할 LH 지역본부)
    • 모바일 앱 신청(LH 청약센터 앱)

    당첨자 선정 기준

    • 가점 항목별 배점
    • 청약납입횟수: 최대 24점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지역거주기간: 최대 9점

    입주자 선정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산추첨을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입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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