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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세금 감면, 국가유공자 지원 방법
국가유공자 여러분, LPG 차량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국가유공자를 위한 LPG 차량 세금 감면 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LPG 차량 세금 감면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누가 해당될까요?
LPG 차량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집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차량 기준,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요?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되며, 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됩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LPG 차량 세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장소
LPG 차량 세금 감면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 발급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LPG 차량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