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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세금 감면, 국가유공자 지원 방법

by 가보자GO 2025. 4. 21.

목차

     

     

    LPG 차량 세금 감면, 국가유공자 지원 방법

    국가유공자 여러분, LPG 차량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국가유공자를 위한 LPG 차량 세금 감면 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LPG 차량 세금 감면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누가 해당될까요?

    LPG 차량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집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차량 기준,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요?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되며, 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됩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LPG 차량 세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장소

    LPG 차량 세금 감면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접수
    2.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 발급
    3.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LPG 차량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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